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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0 태성전장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그 무렵 태성전장 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산동성 연대시 소재 현지법인인 피해자 연대태성기차부품 유한공사에서 회사의 C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위 태성전장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중국 현지 법인인 피해자 연대태성기차부품 유한공사는 농촌신용사에서 개설한 법인 계좌가 있으나, 중국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서류작업이 복잡한 관계로, 회사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중국 현지법인의 E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현지법인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피고인의 결제 하에 운영비, 협력사 가공비, 공장 임대료, 식대, 통근버스 비용 등을 지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마카오에 있는 명칭 불상의 카지노에서 E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전화로 ‘10만 위안(한화 17,854,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E로부터 10만 위안을 송금받아 그곳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37,576위안(2014. 11. 12.자 환율기준 한화 524,474,819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13번의 “2014. 9. 9.”, “2014. 9. 19.”의 각 기재는 “2014. 6. 9.”, “2014. 6. 19.”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