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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7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농수축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0. 11.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3. 10. 11.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다. D은 2014. 1.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는 2014. 1. 2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0. 11.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카드로부터 법인카드 2장(E, F)을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카드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위 법인카드 2장에 대하여 재발급절차가 이루어졌다.

2016. 6. 9. 현재 재발급 된 법인카드 2장의 사용금액은 4,997,738원이고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7,159,164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출된 2014. 1. 15.자 임시주주총회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출된 2014. 1. 27.자 임시주주총회는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및 원고의 참여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D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2014. 1. 27.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선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선임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