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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1: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5세) 운영의 F 주점에서 다른 도우미 2명과 함께 손님 접대를 하던 중 다른 도우미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도우미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던 중 위 피해 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뺏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H 유료 직업 소개소 부장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