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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4월, 판시 제4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건물 신축공사를 실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M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돈을 지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 피해자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달 5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013. 10.까지 약속한 돈을 지급하여 합계 3,4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볍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