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지인 B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계좌 1개 당 매월 50~7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을 알려주어 성명 불상의 법무 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들 로 하여금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지인들 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교부 받으면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 회사 C( 대표자: D) 명의의 계좌 관련 범행
가. E 은행 계좌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 은행 장안동 지점 앞에서, 지인 D에게 계좌 1개 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가 같은 날 개설한 유한 회사 C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D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H 은행 계좌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에게 계좌 1개 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가 2017. 10. 30. 경 개설한 유한 회사 C 명의의 H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D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기업은행 계좌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