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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4가단69040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피고 B 등이 원고 소유이던 가구 약 196,57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 회사’라고 한다) 등은 2011. 7. 21.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F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급확약 및 형사합의서> 채권자 : 원고(A) 채무자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 연대보증인 : 피고 B 상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권자 원고(A)에게 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건에 대해 최종합의한다.

지급방법은 충북 음성군 G건물 302호, 303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가등기권자 피고 D, E)의 주택은 피고 B 및 피고 C가 명의신탁한 것임으로 이를 채무자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호수를 매매하여 최우선으로 먼저 위 금원을 시행사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완제하기로 하며 채무자는 이에 동의한다.

(단 갚을 때까지 위 호수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으며 어길시 배액을 보상한다. 시행사와의 합의시 주택기준가의 할인율에 따라 위 변제 금원도 동률로 할인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최종합의하고 본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자필한다.

나. 피고 D는 2011. 4. 29.경 주식회사 한일건영(이하 ‘한일건영’이라 한다) 소유이던 충북 음성군 G 제1동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제3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E은 2011. 4. 29. 한일건영 소유이던 위와 같은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