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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16 2014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고, 2003.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12.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성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