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누97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74 (2011.05.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종부2009-0005 (2009.05.25)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건

2011누975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게 한 2005년도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