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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38135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매제인 B(원래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으나, 2015. 6. 19. 일부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1983. 8. 31.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차 배우자인 I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88. 6. 27. B으로부터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1989년 I과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I을 내세워 그 소유자인 J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96. 5. 2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I은 2014. 5. 15. C 및 제주도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들인 피고 E, G, H에게 각 1/3 지분씩 유증한다

"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4년 제569호)를 작성한 뒤(이하 ‘이 사건 유증’)

8. 25. 사망하였고, 피고 E 등 3인은 10. 6. 제주도 부동산, 10. 28. C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 등을 비롯한 피고들은 모두 원고와 I 사이의 자녀로서 원고와 함께 I의 재산상속인들이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4, 5, 7-1 내지 8의 각 기재,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명의신탁약정이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