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똑딱이’를 게임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정도를 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똑딱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파일이 변조된 게임물들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25.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물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인 북해도(전체이용가로서 3개의 답안그림 중 동일한 그림 1개를 실력에 따라 찾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18대, 대작(전체이용가로서 각 레벨마다 유저의 관찰력에 의하여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10대, 스페셜 워(Special War, 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숨은 그림을 찾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6대, 샷(Shot, 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적 잠수함을 격추하는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6대를 각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25.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ㆍ반복적으로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