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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2.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고 같은 달 15일경 위 피해자의 ‘D’에 각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 청약서 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당뇨 등으로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항목에 O 표시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1998. 8. 31일경부터 2001. 4. 14일경까지 전북 고창군 E 소재 F병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당뇨검사 및 인슐린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 후 피고인은 2008. 9. 12.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9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2.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차례에 걸쳐 34,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B주식회사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5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당뇨 병력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던 점, 그런데도 피해자 B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당뇨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 B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