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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5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이며 피고인의 딸인 원심증인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30면), ③ 피해자 및 위 E의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