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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5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형님이 서울에서 성인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성인 오락기를 구매하여 성인 오락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질 수 있으니 돈을 투자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제대로 성인 오락실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4. 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98회에 걸쳐 합계 7,161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