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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6155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7821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7. 8. 21. ‘피고는 원고에게 187,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는바 위 명령은 2007. 9. 3. 송달되었고 2007. 9. 18.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지금껏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