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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