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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23:3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치얼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