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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5고단7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G’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4.9%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1 층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363.7% 의 연이 자율( 단, 이자율은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일수 계산방식에 의함) 로 대부해 주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32 세, 여) 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권 추심 자로,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1주일 가량 일수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성명 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 15:00 경 위 H 건물 1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 3명이 시정된 디지털번호 도어락( 잠금장치) 을 드릴을 이용하여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K 형님( 피고인 A) 이 전화통화 좀 하자고 한다.

” 라며 핸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죽고 싶냐,

왜 돈 안 갚노, 연락도 안 되고, 집으로 갈 테니 있어라.

” 고 말하며 20여 분 이후 그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엄마 번호 불러 라” 고 하다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