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법원 2018고단790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C의 일을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법원 2018고단4260 사건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위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법원 2018고단790 사기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인증서(차용금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 객관적 증거의 각 내용이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AP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여 아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도 AQ병원의 환자수가 100명이 되면 추후 피해자 C이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