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0:31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112 교육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YF쏘나타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