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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0:31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112 교육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YF쏘나타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