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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2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죄 : 징역 4개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의 각 죄 : 징역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2015. 11. 22.경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 각 죄가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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