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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72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하 원고가 2010. 12. 28. 피고에게 송금한 6,1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C을 ‘망인’이라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경까지 매월 이자를 송금한 점, 원고는 거주지 소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령으로서 소득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대출로 인해 마련된 것이어서 증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거나 망인이 신혼집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의 일상가사를 위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아들인 망인 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망인 또는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망인이므로, 피고는 상속분 상당액인 3,66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의 채무가 인정될 경우 피고의 부모 K, O이 망인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한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채권 2,000만 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또는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