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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합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2016. 7. 29. 18:3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을 하고 있던 중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G( 여, 16세) 이 이들을 향해 웃어 주자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사진 찍는 동작을 취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의 옆에 서자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들의 어깨를 껴안고, 피고인 B는 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 자신이 피해자들의 사이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뺨에 번갈아 키스를 하고, 당황한 피해자들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손목을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는 카자흐 스탄 국민으로 2016. 1. 27.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2. 26. 이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카자흐 스탄 국민으로 2016. 3. 16.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4. 15. 이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