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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22:0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 소방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율 2동 방범 초소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2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