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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16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8. 1.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차전321) 채권자인데,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 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 A를 상대로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전득자인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