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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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공유재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 약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여, 피고는 부득이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되고 말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