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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29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12. D에게 600만 원을 10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D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0. 19:00경 양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찾아가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오늘 안 주게 되면 하루에 숙박비 10만 원씩 까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6. 18:30경 채무자인 위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옷깃을 잡아 흔들며 그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가 최고로 중요시 하는 사람,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농협 통장거래내역(2012. 11. 1. ~ 2013. 12. 5.)

1. 피해자 D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2012. 11. 1. ~ 2013. 12. 5.)

1. 피해자 D 농협 통장거래내역(2013. 12. 1. ~ 2014. 2. 20.)

1. 피해자 D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2013. 12. 1. ~ 2014. 2. 20.)

1. 이자상환증명서

1. 녹취록(피해자 제출)

1. 수기장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