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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101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16. 피고에게 50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된 5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고스 증서 2007년 제417호)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보증한 사실만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일 뿐이다). 나.

C 및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총 16억 원을 변제하였고, 보증인인 피고도 2008.부터 2009. 사이에 총 14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억 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나 C이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