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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 피고인은 2016. 12. 11. 20:2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8-12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31』 피고인은 2017. 2. 10. 08:35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60-1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70길 27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6.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