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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6 2011나1024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의 “뒤의 같이”까지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치고, 제31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피고들이 없음)” 부분을 삭제하며, 제3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46면 제7행부터 제65면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69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콜옵션행사 포기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제일은행, 신한은행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만기일의 행사통지시한까지 콜옵션 행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콜옵션 행사통지를 한 바 없어 피고들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콜옵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의 4 내지 8, 을가59호증, 을나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제일은행이 작성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 ‘매입자가 당해 통화옵션의 행사통지를 한 경우 거래처와 은행은 결제일에 거래확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금액을 교환 또는 지급하기로 한다[을가59호증 제2조(옵션거래의 이행)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