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720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9: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304동 입구에서 피해자 E의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 2매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306호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번호키에 흠집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현관문과 벽에 검정색 매직으로 “E 미친년, 개 같은 년 쌍년, 또라이 미친년”이라고 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