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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8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