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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이 있는데 채무를 해결해서 정상화 시키면 수익이 발생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600만 원을 주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매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200만 원은 개인채무를 갚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기존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F에게 재차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2. 4. 18.경 10,000,000원, 2012. 4. 19.경 10,000,000원, 2012. 4. 24.경 10,000,000원, 2012. 5. 12.경 7,000,000원 등 합계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및 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