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에 있는 연학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창곡시장 방면에서 삼광 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4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노출된 손상,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당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