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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여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서 서 있는 상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를 향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측의 추궁과 현장검증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장시간 동안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떤 상태에서 추행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E은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당시 버스에 탑승하였던 사람들 중 E 외에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수회 버스에서 일어나 이동하였다는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달리 원심 증인 F, G, H 등은 피고인이 일어나 버스 기사에게 걸어간 것은 1회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의 경위와 관련하여 추행 이후 피고인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참았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것 같아 약 4개월 이후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