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4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춘천시 C 아파트 101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5.부터 같은 해
9. 7.까지 육군 제 27 사단 78 연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이며, 대체훈련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