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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49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10:1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C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불법시설물로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목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C,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C의 목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올라타 때리려하자 피고인이 C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C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C의 얼굴이 할퀴어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C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C가 다쳤다고 하여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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