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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5. 1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마트’ 앞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금융정보자료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