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4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8. 11. 13:55 경 시흥시 논곡동 대안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 감경찰 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장기간 도주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