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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4 2020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E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인들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마장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자기앞수표 500만원과 현금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출금전표 등 제출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자나 원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