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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9011

수분양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2. 10. 22.자 분양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2012. 3. 2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서구 B 외 71필지 상에 공동주택(C) 및 그 부대복리시설인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상가 근린생활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원고는 2012. 10. 22.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단지 내 상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1차 계약금 100,000,000원, 2012. 10. 29. 2차 계약금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C 단지내 상가 분양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B외 71필지 건물: C 단지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701.583㎡(212.227평) 소유권 이전시 면적증감이 있을시 평당 분양가로 최종 정산

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위 표시 상가의 분양금액은 일금일십삼억원정(₩1,300,000,000, 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시 및 금액 계약금: 계약시 1차 계약금(₩100,000,000) 2012. 10. 29. 2차 계약금(₩160,000,000) 중도금: 201 . . (₩520,000,000) 잔 금: 입점 지정일(₩520,000,000) (“갑”은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 지정일을 추후 통보하기로 하며 확정된 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키로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