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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 장소를 임차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울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뉴 미스타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동영상 캡쳐사진),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게임산업등록대장, 게임기계 임대사용대 차 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