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06. 16:43 경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송계 계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공이 리에 있는 공이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벌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11년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도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