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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8고단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6: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 세) 과 시비를 하다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