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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진해서 돈을 대여해주겠다고 하여 빌린 것일 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집안의 재력 및 피고인의 상점 임차보증금의 존재 등을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차용 당시 피고인은 상점 차임을 1년 가까이 연체하고 있었고, 주류대금도 제 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 채무도 약 2,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6개월 후에 원금 1,300만 원과 이자(연 10%)를 갚는다는 조건만을 내세워 차용한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최초 이자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기존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위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