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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1:25경 파주시 동패동 한울마을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