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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0743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3.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962 약정금 사건에서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7,93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측이 항소하여 진행된 대전고등법원(청주부) 2015나11152(본소), 2016나10842(반소) 사건에서 2016. 5. 17.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3,978,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19.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F는 2013. 2. 19.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94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599,212,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8. 19.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을 받았다. 라.

청주지방법원은 2016. 6. 1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87,700,0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295,89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