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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5207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7,968,00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의 보증부탁을 받아 2012. 8. 27.경 E과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소외 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주식회사 A와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약정 및 E, F과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8. 27.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25.,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신용보증서를 M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았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 주식회사 A가 2016. 4. 28. 분할상환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M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변제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6. 7. 6. M은행에 17,824,7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374,8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