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B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샘안양병원까지 운전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샘안양병원까지 택시 요금 4,800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영업용 택시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3-9에 있는 샘안양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41-1에 있는 명학지구대로 운전하여 가자 위 택시 뒷좌석과 깔판에 가지고 있던 소주를 뿌려 심한 술 냄새가 택시에 가득 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