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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30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2014.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중국 천진시에서 C[2012. 7. 26. ‘D’(이하 ‘D’라 한다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국내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폰 보호필름, 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F은 2009. 1.경부터 공동으로 ‘G’(이하 ‘개인 G’라 한다)라는 상호로 터치스크린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3. 31. 주식회사 H(이하 ‘법인 H’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법인 H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이후 개인 G는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9. F으로부터 법인 H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원고로부터 법인 H의 주식 8,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 3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5. 16. 100,000,000원 및 2011. 7. 26. 300,000,000원을 각각 E의 기계구입비로, ② 2011. 9. 5. 200,000,000원 및 2011. 9. 7. 100,000,000원을 각각 E의 장비구입비로, ③ 2011. 9. 22. 74,250,000원을 법인 H의 장비구입비로, ④ 2011. 10.경 100,000,000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⑤ 2012. 1. 9. 272,488,231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⑥ 2012. 2. 3. 60,000,000원, 2012. 2. 6. 60,000,000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각각 대여하고, ⑦ 2012. 3. 5. 10,000,000원 및 2012. 3. 6. 1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⑧ 2012. 3. 28. 20,000,000원, 2012. 5. 5. 17,500,000원, 2012. 6. 8. 26,700,000원을 법인 H의 자재대금으로 각각 대여하는 등 총 1,350,938,231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게 120,000,0000원만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