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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가단1048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1. 1.부터 2017. 8. 초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E에 있는 점포에서 F마트와 G회사 시외버스 매표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 G회사 매표소 보증금 500만원, 담배소매인 지위 양도양수대금 200만원, 권리금 3,400만원 합계 5,1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7. 7. 20. 100만원, 2017. 7. 24. 400만원, 2017. 8. 3. 4,400만원, 2017. 8. 4. 200만원 합계 5,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가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2017. 8. 3. H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 임차기간 2017. 8.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2017. 10. 5. H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차기간 2017. 10. 5.부터 2018. 10.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순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고, 2018. 4.경 내지 2018. 5.경부터 전자승차권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